의정부시는 종교 활동이나 운동 등 휴일 여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21일부터 여섯 달 동안 시범적으로 일요일 오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했지만, 이번 조치로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시는 또 주요 상권 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가운데 일부 지역을 지정해 오후 7시 이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평일 주정차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인데,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들 구간은 두 시간 단축합니다. <br /> <br />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상습 정체 구역 등 중점 단속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단속 유예 구간과 시간을 확대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62715553287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